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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실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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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7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능동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 설치될 서스펜디드 패미리코스터(Suspended Family Coaster). 네덜란드 VEKOMA사에서 제작됐고, 기존 코스터와 다르게 레일 아래에 객차가 붙어 있는 형태다.(사진제공=서울시)

▲27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능동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 설치될 서스펜디드 패미리코스터(Suspended Family Coaster). 네덜란드 VEKOMA사에서 제작됐고, 기존 코스터와 다르게 레일 아래에 객차가 붙어 있는 형태다.(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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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7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장한 광진구 능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을 둘러싸고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시설이 새 걸로 바뀌긴 했지만 옛 시설에 비해 규모ㆍ기능ㆍ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국내 8대 놀이공원'이라는 명성이 옛 말이 되어 버렸다. 또 행정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해 '불법 영업'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행정의 문제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1970년대 초 개장한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은 88열차, 대관람차 등 국내 최초ㆍ최고의 놀이시설을 자랑하며 인기를 모았다. 국내 최초 시속 75km 고속ㆍ4회전ㆍ스크류 주행으로 짜릿한 스릴을 안겨줘 놀이동산의 '랜드마크'였던 88열차, 하늘 높이 올라가 공원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던 대관람차 등은 당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의 추억에 새겨져 있다.
새로 문을 연 놀이동산에는 현재 이들 기존 시설들이 철거되고 후룸라이드ㆍ드롭타워ㆍ패밀리코스타 등 10종의 시설이 새로 설치됐다. 그러나 신규 시설들의 성능ㆍ규모ㆍ기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88열차 대신 설치된 패밀리코스터의 경우 시속 50km의 중속 주행만 가능하고 회전ㆍ스크류 기능은 아예 없다. 특히 영상 2도 이상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추운 겨울 날씨에는 탈 수 없다. 이 코스터는 또 세계 유명 제작사인 네덜란드 제품으로 홍보됐지만 실제 탑승물 외에 구조물은 체코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품질' 및 '계약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대공원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관람차는 아예 사라져버렸다. 점퍼보트도 냉각ㆍ보온장치를 빼고 설치돼 한겨울ㆍ한여름에는 운행이 제한될 수 있고, 파도 그네는 고속 회전에 장애가 있는 데다 기계실 때문에 고객 이용 공간을 잠식하고 시야까지 가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주유람선을 대신해 설치된 드롭앤트위스트 타워의 경우엔 놀이동산 중앙에 설치돼 시야에 장애가 있고, 고객 이용 공간을 침해하고 있다.
이처럼 시설의 성능ㆍ규모ㆍ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시민 설문조사ㆍ선정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작업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실제로는 바이킹ㆍ롤러코스터만 의무 설치 시설로 하고 나머지는 시공업체에 '자율'로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어린이대공원내 광장 공간이 기존보다 30% 정도 협소해져 번잡해지고 관람객들의 동선이 혼란스럽게 됐다. 광장 바닥도 경사가 더 심해지고 마감재가 고무칩에서 콘크리트로 바뀐 점도 어린이들의 이용 및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운영 업체가 지난 주에서야 열쇠를 넘겨 받아 시운전에 들어간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놀이시설 사고의 대부분이 운영 요원의 미숙ㆍ실수로 발생하는데, '숙달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시와 동부공원녹지사업소ㆍ광진구청의 부실한 행정처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선 놀이동산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이라 리모델링이 끝난 후 영업을 하려면 조성계획 변경 공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시는 영업이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28일에야 시보에 조성계획 변경을 공고했다. 하루 동안 '유령 시설'의 영업이 이뤄진 셈이다.

또 공사가 끝난 후 관련법에 따라 '행정 준공'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았고, 영업허가 이전에 운영업체 명의로 받아야 하는 허가전안전검사서를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이름으로 받은 후 명의변경도 하지 않고 재검사도 받지 않았다. 광진구도 공식 개장일 다음날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건부' 영업 허가를 내주는 등 시의 행정절차 미비를 눈감아 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 준공은 26일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다른 공원들도 임시 시설이 설치된 후 추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며 "허가전안전검사서는 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했으며, 현재 광진구청 측이 문광부에 재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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