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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월5일 어린이날이 반갑지 않은 어린이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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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 3일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시설 재설치 공사 현장.

지난 3일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시설 재설치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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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어린이대공원의 다른 곳들은 이른 더위에 활짝 핀 봄꽃을 즐기려는 시민과 어린이들로 북적댔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출입금지' 팻말을 두른 채 공사 중이었다.
새로 설치된 놀이기구들은 아직 안전성 검사나 시험 운행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바닥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우레탄 코팅 작업이 되지 않은 채 콘크리트의 맨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일부 놀이기구의 경우 설치는커녕 이제서야 포크레인을 동원한 사전 성토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당초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이곳은 지난 3월 개장해 봄꽃놀이를 즐기기 위한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가득차 있었어야 하는 곳이다. 놀이동산을 위탁 운영하는 ㅇ업체 관계자는 "4~5월 성수기 매출이 1년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올해는 사실상 '공치게' 생겼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의 놀이기구 교체 공사가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수십억원의 혈세 낭비 및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시는 2012년 7월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들이 낡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다른 놀이동산의 최신식 시설에 비해 인기가 떨어져 이용객도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놀이동산 재단장 공사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놀이기구 10점을 약 159억여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 2012년 12월 최종적으로 S컨소시엄을 공급업자로 선정했다. 당초 입찰에선 D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지만 입찰 부적격 처리 논란을 거치면서 2순위였던 S컨소시엄이 '어부지리'를 얻었다. D컨소시엄은 1순위를 뺏긴 후 행정소송을 벌이고 감사까지 요청하는 등 아직까지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사 기간을 2012년 12월21일에서 2013년 12월20일까지 1년간으로 정해 입찰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또 시민들에겐 "시운전을 거쳐 2014년 3월 놀이동산을 재개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이같은 약속과 계약 사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는 준공 기한 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오는 30일까지로 기한을 4개월 연장해줬다. 놀이동산 재개장은 시험운행 1개월 등을 거쳐 오는 5월 말 또는 6월 초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약속에 비해 2~3개월 개장이 늦어지는 셈이다.

이로 인한 시의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우선 추가로 연장된 기간 동안 놀이동산 운영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ㅇ업체 쪽에서 위탁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연간 계약을 체결한 ㅇ업체가 영업 중단 직전인 2011년 시에 낸 돈은 약 24억원 안팎인데, 공기 연장으로 놀이시설 최대 성수기인 4~5월 영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시는 이중 최소 10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는 ㅇ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 등 경상 경비, 식당ㆍ음료매장 등 기타 시설의 입주 상인들의 영업 손실 비용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약 기간을 조정하면 시가 보는 손해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위탁 운영 업체 등의 손실 보상 문제는 향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지연에 따라 시공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ㆍ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특혜ㆍ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사고 있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시공업체가 제시한 공사 연장 사유가 타당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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