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불특정 공무원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학교와 교육청, 세무서 등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낸 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명으로부터 300만~500만원씩 2600만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불륜사실에 당황한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협박해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모두 50대로, 중고교 교장 2명, 교감 2명, 정부 부처를 포함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5~6급) 2명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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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 5월 중순 출소해 한 달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박씨가 200여 명의 명단을 갖고 있던 점에 비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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