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교육공무원은 그 징계·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전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처리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징계·처벌을 받으면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돼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성범죄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