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탈락에 앙심품고 비방 문자 3만4189건 발송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청장을 지낸 권문용(7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씨는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비방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가 보낸 문자에는 "이노근 부위원장이 위원들에게 '권문용이를 넣으면 신연희 현 구청장이 경선에서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반대투표를 강력히 유도했다. 조선이 망한 것은 매관매직 때문이며 부도덕한 인사를 하는자는 매국노"라는 내용이 담겼다.
권씨는 공천 탈락 이후 중앙당최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재심사를 받았지만 4월말 최종 탈락했다.
경제관료 출신인 권씨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강남구청장을 세차례 지냈고, 2010년에는 당적을 바꿔 충남 연기군수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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