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교사들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6일 이모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학생지도와 수업을 맡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30%, 일반 중학교 57%, 일반 고등학교 54%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급자격증을 따기 위한 요건(2급자격증 소지·재교육),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사이의 업무 내용과 업무평가 내용 등이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취득 시 정교사로 전환되지는 않더라도 1호봉이 가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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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년 이상 교직생활을 하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교육자격 검정 실무편람'이라는 지침을 통해 정규직 교사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씨 등은 기간제 교사로 정교사2급 자격증을 딴 뒤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1급 자격증을 신청했지만 거부된 바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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