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간제 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교 10만8728개 학급 중 15%에 해당하는 1만6541개 학급의 담임을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 비율이 19%에 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자격증이 있는 교사는 누구든 학급 담임을 맡을 수 있으며 담임업무 부여 등 업무분장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가급적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아야 하지만 ‘휴직자 결원 보충’ ‘정규 교사 부족’ 등의 이유로 담임을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정규직 교사 중 58%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지 않아 휴직자 결원 보충 시 현직교사가 부족해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한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또한 “부득이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적어도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남은 교사를 배치하도록 해 안정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별도의 담임연수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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