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로 27일부터 일주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 측은 이 기간 동안 회사의 결속을 다지고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영업정지기간을 전국 기지국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기지국 최적화 작업을 강화해 롱텀에볼루션(LTE) 브랜드 1위 이미지를 확립할 것"이라며 "주요 임직원은 영업 및 네트워크 현장을 방문하는 등 조직의 소통과 결속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5~6월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처분으로 이통3사에 총 5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기간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에 각각 30%, 20%씩 추가 가중됐다.
시장 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영업정지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연휴 직후 신규 가입자가 많은 점, 9월에 갤럭시노트4 등 신규 단말기가 출시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추석 연휴 전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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