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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후속조치 26개 과제 절반 이상 국회서 발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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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건 중 정부차원서 기완료과제 3건, 법개정 과제 15건 국회 계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계속추진과제 6건, 법개정후 추진·법개정준비 각각 1건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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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세월호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정부가 추진해온 후속조치 과제 절반 이상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과제는 총 26건 이중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15건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로서 7월까지 국회 관련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 모두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어 완료가 되지 않고 있다.
15건 정부조직법 개정은 5건 해경해체와 안행부의 안전과 인사기능을 분리하는 법안, 해수부의 기능 조정과 국가안전처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과제다. 공직사회 혁신과 관련해서는 공직유관단체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요건 강화, 고위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등 4건이다.

이외에 국가안전처에 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심각한 인명피해사고 등에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가가 선(先)보상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 제정과 추모비 건립 및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 부정청탁금지법 국회의결 등 6건도 국회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법 개정후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국가안전처 인력선발·관리 관련 시행령 제정 1건으로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완료된 상태라고 국조실은 전했다. 법개정안 준비중인 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건으로 이 법개정안(벌금형 집행 실효성 확보)은 사고기업 재산환수를 위한 조치다. 국조실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추징금 실효성 확보)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준비 중으로 이날 중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6건가운데 정부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완료한 과제는 3건으로서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공직순환보직제 개선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등이다.

국조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등 6건은 과제의 성격상 계속 추진해야할 과제로서 현재 기존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6건은 ▲공직 민간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유착 철저 수사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강력 추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비정상의 정상화·공직사회 개혁 등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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