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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국유특허 민간이전 활성화…믿음+돈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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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통해 국유특허사업 적극 이끌어…처분·관리업무 위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축산분야의 국유특허 민간이전이 활성화 된다.

특허청은 25일 이달부터 농업분야에 이어 축산분야 국유특허에 대해서도 관련 기술거래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처분·관리업무 위탁을 늘렸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리자 축산분야 동물질병백신을 만드는 A업체는 국유특허기술을 써서 제품화해 지난해 21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 이 회사는 특허기술을 쓴 대가로 값싼 실시료를 국가에 내어 제품개발연구개발비를 줄이고 아낀 개발비용을 신제품개발연구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처럼 국유특허기술로 사업화할 땐 우수 국유특허정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설명회와 전문가의 도움말을 듣고 사업화해 국유특허의 믿음을 높이면서 기술이전 활성화도 꾀할 수 있게 됐다.

관련 국유특허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센터(www.ipmarket.or.kr)와 특허로(www.patent.go.kr)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농·축산분야 국유특허기술이전 통상실시계약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31-8012-7215)으로, 그 밖의 분야는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8658, 5172)로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유특허기술 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첨단장비로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유전자 관련 특허’부터 군인의 전투력을 높일 ‘전투화를 장착한 스키’까지 다양하다. 일반 행정분야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환경,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관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4000여건의 특허가 등록돼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분야 특허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활발한 편이다.

이 가운데 ▲식품분야의 ‘말랑말랑 굳지 않는 떡’ ▲미용분야 ‘봉독을 활용한 화장품’ ▲‘감귤박을 활용한 마스크팩’ 등은 일상생활 속의 먹을거리, 생활용품과 국유특허기술이 접목돼 사업화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

특허청은 국유특허를 쓰려는 중소기업의 초기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선 사용, 후 정산제도’를 들여왔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쓴 것만큼 실시료를 내면 된다. 3년 이상 쓴 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특허기술로 쓰려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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