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으로, 이번 일제정리는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한다.
한편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발급을 독려할 방침이며,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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