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간접고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 학교 비정규직 보호법 등을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임금노동자 1800만명 중 900만명이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양극화와 빈곤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내수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대강당에서 '비정규직의 한 맺힌 절규-이런 법 좀 통과시키세'라는 제목으로 입법 결의대회를 갖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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