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격·사격·비행 소음에 귀 안들리고 '윙윙'거려
군 복무기간에 포격·사격·비행 소음으로 이명과 난청을 얻은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 22일 군 인권피해자 연대가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명·난청 신청자 중 84.2%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공상은 진료 시 병원비를 면제받는다. 공상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피해 보상을 받은 건 5%에 불과했다.
해마다 군 전역자 중 약 600여명이 이명·난청으로 공상 인정을 해 달라고 하지만 최근 5년간 신청자 3170명 중 502명만 받아들여졌다. 심사 절차가 공상 인정을 받기에 매우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다. 군측에서 하는 난청 검사방법은 저주파영역(500·1000·2000㎐)에 한정돼 고주파영역(4000㎐)에서 특징적으로 난청이 나타나는 이명환자를 잡아내기 어렵다. 난청환자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려면 한쪽 귀 청력역치가 산재보상기준인 40㏈보다 높은 50㏈ 이상이어야 인정받는다.
게다가 2000년대 이전에 전역한 피해자의 경우 군병원 진료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아 더욱 증상 입증에 제약이 되고 있다. 군병원의 관련 의료기록은 2004년에야 영구보존하도록 조치됐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이민석 군이명피해자연대 사무총장은 심사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 제39조 제2항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그 근거다.
보상당국은 "내년부터 군 이명피해자 역학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이마저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광호 군 이명피해자연대 대표는 "군대가 군 이명피해자를 양산하는 곳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피해자가 많지만 당국이 피해자에 거의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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