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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앞두고 '또' 영업정지…27일부터 시작, 과징금 585억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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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오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각 사업자별 시행 시기는 방통위 사무국에서 검토해 제재효과가 더 큰 쪽을 SK텔레콤이 하게 된다. 지난 1~2월 지급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처벌이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 초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인 5~6월 벌어진 보조금 시장 과열에 대한 과징금으로 이통3사에 총 585억원이 부과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기간에도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에 각각 30%·20%씩 추가 가중됐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이번 보조금 제재는 새로 출범한 제3기 방통위의 첫번째 제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71억원, KT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 이달 27일~9월2일·9월11~17일까지 각각 나눠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당초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은 2주였지만 지난 5월 방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 영업정지 기간이 일주일로 단축됐다.

업계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앞두고 영업정지가 실시되면 이통시장이 더 얼어붙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 3일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가, 6일에는 아이폰6가 공개되는 시점이라 만약 영업정지와 한국시장 출시 시기가 겹친다면 타격이 클 것이란 예측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도 보조금이 말라 통신시장이 얼어붙어있는데 단통법 이전에 영업정지까지 들어가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제품 특수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속이탄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틈타 KT가 어떤 전략을 펼지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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