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의 14일 신규모집 정지 및 82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은 7일로, 과징금액은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AD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