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우선순위는 면허 경력, 무사고 경력, 교통법규 위반 정도로 바꾸고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택배차량이 늘었는데도 택배 차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차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발표됐던 증차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방법과 허가기준 등을 고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밟아 9월 중 시행되며, 허가신청 공고·심사 등을 거쳐 연내 최종 공급을 목표로 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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