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8일 선임된 장남식 협회장 때문에 임시이사회까지 열어 정관을 변경했다. 협회장 선임의 경우 복수후보 추천을 통해 이뤄지던 규정을 단독후보 추천도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생보협회도 빠르면 이번주 안에 정관을 개정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협회 임원의 임기만료시 차기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경영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원의 보선에 관한 협회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협회 운영과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서둘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와 생보협회가 정관을 개정하면서 여신금융협회 등 다른 금융협회들도 이러한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은 이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정관상 차기 임원 선출 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2008년에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박병원 회장의 고액 연봉 논란으로 고민에 빠졌다. 박 회장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약 7억원으로 이 국내 6개 금융협회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회장 연봉은 이사회에서 은행장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새로 고려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라도 회장 연봉에 조정을 고려할 일이 생긴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성과급 비율 등이 조정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