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내연관계 피해자와 헤어진 뒤 미행해 자동차 안에서 회칼 보이며 6차례 성폭행 및 협박한 C씨 구속영장
부여경찰서는 내연관계에 있던 이주여성 N씨(23)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미행, 자동차에 태워 회칼을 보이며 강간 및 협박한 C씨(42)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차를 세워 “왜 전화번호를 바꿨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회칼을 차 데시보드(다시방)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뒷자리로 밀쳐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는 등 5~7월 같은 방법으로 6차례 강간 및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달 18일 N씨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꾀하다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달아났다가 최근 “친구를 만난다”는 첩보를 얻은 잠복경찰에 13일 오후 붙잡혔다. 부여경찰서는 14일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