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인 남 상병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9일 육군은 "후임 폭행 및 추행 혐의를 받는 6사단의 남모(23) 상병에 대해 이날 해당사단 헌병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이 지난 4월 전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 가혹행위는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군의 가혹행위 관련 설문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7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후 한 달 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를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3900여명의 가혹행위 가담자를 적발했다. 이 조사에서 남 상병 가혹행위 사건은 적발되지 않았다. 오히려 설문조사 이전부터 최근까지 업무와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남 상병은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4, 5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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