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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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경남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금융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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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는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과 5억원 이내 긴급운영자금이 지원된다. 개인에게도 피해복구자금과 2000만원 이내 생활자금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영업점장 전결로 1.0%p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 기존 대출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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