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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생수공장도 탄산수제조 허용" 규제개혁 현장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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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내각의 경제살리기 총력전에 동참했다.

정 총리는 13일 경기도 용인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충 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즉각 지시했다. 이날 오전 용인시 소재 기업인 제일약품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기업인들의 규제개선 건의를 듣고 즉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배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논의해 주요 사항들을 수용했다.
우선 탄산수 소비가 늘어나는데도 생수 제조시설에 탄산가스 주입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생수 수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술인력 근무경력에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검사기관 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이 5년 내 임대한 부지 값의 200%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완화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밖에 택시 등 차량 측ㆍ후면에 전면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규제개선이 결정된 과제가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 시한을 앞당기는 등 조치도 주문했다.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정부정책들은 큰 틀에서는 잘 짜여 있으나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규제ㆍ애로 개선을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만족ㆍ감동할 때까지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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