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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초과납입금 다음해 세액공제받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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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만원 공제 각의 의결…'무늬만 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대상 제외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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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돈이 납입됐다면 초과분만큼의 금액을 다음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년도 납입금 초과액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최대 4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개정안은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범위를 보험·공제 계약서상에 장애인전용 보험 및 공제로 표시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및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 등으로, 교육비의 범위는 수업료·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교복구입비용 등으로 각각 정했다.

개정안은 이어 농지를 취득하기 직전 연도에 농업 외의 일로 3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 등의 취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요건을 '2년 이상 농업 종사 및 거주자'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만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으로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농업 외 소득액(3700만원)은 쌀 직불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판별하는 농업 외 소득액에 맞춘 것으로, 앞으로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인사청문회 등에서 단골로 도마 위에 오르는 '위장 농업인'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와 관련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정했다.

회의에서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말기 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취소) 권한을 시·도지사가 위임받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레포츠 등 연안체험활동운영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보험금 기준을 사망시에는 8000만원 이상, 고관절 골절시 1500만원 이상 등으로 정했다.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어서 국무조정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2차과제 선정' ,환경부에서 ''14년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정홍원 총리는 국회에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에는 "내수와 투자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경제혁신을 위한 핵심법안과 함께 안전부처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국가혁신을 뒷받침할 '공직자윤리법'과 '부정청탁방지법' 등 시급한 법률 통과를 위해 여야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들께도 법안의 내용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서 국민적 공감 하에 결실을 얻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 모든 행사준비와 지원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모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공개를 주문했다. 에볼라출혈열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검역과 사후추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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