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만원 공제 각의 의결…'무늬만 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대상 제외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년도 납입금 초과액이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최대 4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개정안은 이어 농지를 취득하기 직전 연도에 농업 외의 일로 3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농지 등의 취득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민의 요건을 '2년 이상 농업 종사 및 거주자'로 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만 농지 인근에 유지하는 것으로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농업 외 소득액(3700만원)은 쌀 직불금의 지급 제외 대상을 판별하는 농업 외 소득액에 맞춘 것으로, 앞으로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인사청문회 등에서 단골로 도마 위에 오르는 '위장 농업인' 문제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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