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파업 찬반투표 가결되더라도 파업 시 '불법 간주'
11일 현대차 에 따르면 중노위는 조정회의를 통해 현대차 노사의 추가 교섭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정지도 판결을 내렸다. 노조 측은 조만간 다시 조정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노위의 취지처럼) 교섭이 미진했고, 회사는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이후부터 줄곧 그렇다고 주장해왔다"며 "노조 제시안에 대해 한 건씩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교섭 결렬 선언 후 지난 1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고, 중노위에서 10일 간 조정절차를 거쳤다. 이번 중노위 판결로 오는 14일 예정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파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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