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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항공사, 러 영공 비행금지...국내항공사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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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 중 하나로, 유럽 항공사의 러시아 영공 통과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반사시익이 기대된다.

8일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러시아가 영공 통과를 제한할 경우 유럽계 항공사들은 아시아 노선에서 우회할 수밖에 없어 비행시간이 2시간 가량 더 소요된다.
인천국제공항과 파리 샤를 드골 공항 운항을 예로 들 경우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는 현행 노선과 러시아 영공 우회 노선과의 거리 차는 약 800nm(해리미터, 1481km) 정도다. 시간상으로는 계절과 항공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2시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대비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유럽 항공사들은 노선 운항 중단보다는 아시아 국가 항공사간 공동운항 강화 등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가 유럽 국가 내 항공사로 한정되는 만큼 아시아 국가 항공사들은 러시아 영공을 통과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에서는 국적 항공사의 유럽 노선에 승객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상용 수요가 국적 항공사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한항공 은 체코항공, KLM네덜란드항공, 에어프랑스 등과 공동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은 터키항공, LOT항공(폴란드)과 공동운항하고 있다.

반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관광 수요의 경우 저렴한 항공운임을 찾아 유럽 항공사에 탑승했던 만큼 국적 항공사보다는 중동 등 다양한 경유 노선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재의 범위와 수준이 정해지면 정확해지겠지만 우리나라 항공사의 경우 제재에 따른 피해보다는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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