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20%로 인상한다. 기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의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미신고 금액의 4%를 과태료로 부과해 왔다. 또 미신고금액이 20억~50억인 경우 미신고금액의 7%, 50억원을 넘어서면 10%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신고금액이 넘을 경우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규정도 20% 이하로 개정할 방침이다. 60억원이 들어있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12억원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수정신고하거나 신고기간을 지나서 늦게라도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을 강화하는 대신 당근도 부여한 셈이다.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막기 위해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를 자본의 3배에서 2배로 강화하고, 해외자회사의 과다한 이익유보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