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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50억 넘는 해외 계좌, 미신고시 벌금 최고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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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벌금을 인상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20%로 인상한다. 기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계좌의 미신고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미신고 금액의 4%를 과태료로 부과해 왔다. 또 미신고금액이 20억~50억인 경우 미신고금액의 7%, 50억원을 넘어서면 10%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구간별로 각 미신고금액의 10%, 15%, 2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해당 사실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미신고금액이 넘을 경우 미신고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법규정도 20% 이하로 개정할 방침이다. 60억원이 들어있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12억원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수정신고하거나 신고기간을 지나서 늦게라도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벌칙을 강화하는 대신 당근도 부여한 셈이다.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도 막기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가운데 국내 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로 강화한다.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국내 과세를 면제하던 조항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다.

다국적 기업의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를 막기 위해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 한도를 자본의 3배에서 2배로 강화하고, 해외자회사의 과다한 이익유보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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