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7월부터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구매하는 외국 앱(App)에도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외 용역공급자 간 과세형평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앱이나 mp3 파일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개발자 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해외 개발자 앱은 과세되고 있지 않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구글과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도 해외 개발자 앱을 과세하기 위해 해외 개발자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추진중이다.


기재부는 구글과 애플이 각국의 과세정책에 협조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어 과세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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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해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보험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금융·보험 외의 용역에 대해서는 선진국들도 과세하고 있고 세제선진화, 과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예·적금, 자금 대출 등은 필수적인 서비스인 만큼 부가세 면제를 유지하되 자산보관·관리, 투자 상담, 보험 상품 설계 등에 대해서 부가세를 매긴다는 복안이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 시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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