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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월세 세액공제 전환…임대소득 과세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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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준공공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확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 1월부터 월세 사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세입자는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감면받는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임대소득을 올리는 집주인은 3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또 서민·중산층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부동산 소유주와 세입자 등을 비롯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월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대상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되며, 한도 역시 500만원(월세액의 60%)에서 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상 정부가 한 달 치가 넘는 월세액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요건이 맞는다면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도 세 부담이 줄게 된다. 일단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3년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하면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하던 종합소득과세 방식과 달리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금을 매긴다.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엔 둘 중 더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대책도 마련됐다. 준공공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때 기존 매입 임대기간의 절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또 신규·미분양주택, 기존 주택을 구입해 3년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120만원(납입금의 40%)에서 24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17년까지 납입한도 120만원이 유지된다.

이 밖에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의 공제율이 상속주택가액의 40%에서 100%(한도 5억원)로 높아지고, 전용면적 135㎡가 넘는 대형아파트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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