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준공공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확대
또 서민·중산층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월세 소득공제가 '10%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대상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되며, 한도 역시 500만원(월세액의 60%)에서 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실상 정부가 한 달 치가 넘는 월세액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요건이 맞는다면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주택 수에 상관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도 세 부담이 줄게 된다. 일단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3년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된다. 분리과세하면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더해 최대 38%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을 적용하던 종합소득과세 방식과 달리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의 세금을 매긴다.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엔 둘 중 더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120만원(납입금의 40%)에서 24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17년까지 납입한도 120만원이 유지된다.
이 밖에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의 공제율이 상속주택가액의 40%에서 100%(한도 5억원)로 높아지고, 전용면적 135㎡가 넘는 대형아파트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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