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치유를 내걸고 한 달여간 방영한 TV 공익광고가 표절 시비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우리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제목의 40초짜리 TV 광고로 외주업체가 제작해 지난달부터 TV로 내보내진 영상이다.
법무법인 정세는 국내 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A씨를 대리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반면 문체부 관계자는 "부처 내부에서 저작권 자문을 모두 거쳤고, 잠실대교를 찍었다는 이유로 표절이 될 수 없다"며 "A씨의 작품은 참고사항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광고를 맡은 업체 관계자 역시 "광고의 잠실대교 다리 밑 장면은 다리 북단에서 앵글을 반대편으로 해 촬영한 것이다. 그 증거로 다리에 그림자가 생기는 장면을 볼 수 있다"며 "잠실대교 다리 밑은 비례미가 뛰어나 사진작가나 영상물을 촬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찾아가 촬영하는 장소"라고 맞섰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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