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보험금 청구ㆍ지급관련 제도개선의 향후 논의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단계는 보험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또 보험회사의 '압박용 소송남발'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결과 손해보험회사의 소제기는 2012년 기준 428건으로 감소추세이나 타 금융권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손해보험의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하므로 피해액 산정, 과실비율 등을 둘러싼 잦은 분쟁 및 소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접수돼 처리중인 사건도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압박용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해 지급하지 않는다.
상법 제658조는 일정 기간 내 보험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금지급 지연 및 거절 외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할 수단이 미흡하다"며 "청구권자에게 보상과 관련된 보험계약약관 또는 청구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주는 행위,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부당한 협박 등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불공정 보상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고 영국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거절을 방지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법규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보험업법에 보험금 청구ㆍ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정히 제재할 것임을 공표했다.
또 금융위는 지난 24일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보험신뢰 제고 차원에서 제시된 정책으로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보험금 청구ㆍ지급 관련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지 않아, 향후 입법논의를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이로 인한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민원 및 소송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고려돼야 한다"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제를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부 청구권자 또는 보험사기 행위자들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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