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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사 불공정보상행위 대한 법규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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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금지급 지연 및 거절,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 동원 등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법규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상법과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신속한 보험금지급의무 위반에 대해 이자지급 외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보험금 청구ㆍ지급관련 제도개선의 향후 논의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단계는 보험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가 형성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계약의 성립 및 실효, 고지 및 통지의무위반 등 모집과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표면화돼 다툼이 일어나는 지점 또한 보상단계다. 그러나 면ㆍ부책 결정을 포함한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민원의 약 37%로 가장 높다.

또 보험회사의 '압박용 소송남발'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결과 손해보험회사의 소제기는 2012년 기준 428건으로 감소추세이나 타 금융권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손해보험의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하므로 피해액 산정, 과실비율 등을 둘러싼 잦은 분쟁 및 소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접수돼 처리중인 사건도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압박용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서류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해 지급하지 않는다.

상법 제658조는 일정 기간 내 보험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금지급 지연 및 거절 외에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할 수단이 미흡하다"며 "청구권자에게 보상과 관련된 보험계약약관 또는 청구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주는 행위,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부당한 협박 등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불공정 보상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고 영국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거절을 방지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법규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보험업법에 보험금 청구ㆍ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엄정히 제재할 것임을 공표했다.

또 금융위는 지난 24일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히 제재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및 보험신뢰 제고 차원에서 제시된 정책으로 보험회사의 불공정 보상행위를 엄격히 금하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보험금 청구ㆍ지급 관련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지 않아, 향후 입법논의를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보상행위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이로 인한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민원 및 소송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고려돼야 한다"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제를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부 청구권자 또는 보험사기 행위자들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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