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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주당 5000만원짜리 증자에 참여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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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포스코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은 자회사 포스코그린가스텍의 주당 5000만 원자리 증자에 참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스그린텍은 지난 1일 시설운영자금 6726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주배정증자 방식으로 보통주 1만 3452주에 대해 주당 5000만 원씩 배정한다.
포스코그린가스텍은 지난 4월 합성천연가스(SNG) 생산·판매를 위해 설립된 포스코의 100% 자회사다. 포스코가 자회사에 투자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가 증자를 단행한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그린가스텍은 이달 말까지 전남 광양에 연산 50만t 규모의 SNG 공장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공장 건설 비용 납부 및 앞으로 포스코 그린 가스 태그가 책임져야 할 시설 투자비 집행을 위해서 이번 유언에 의한 증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그린가스텍은 저가의 석탄을 구매 SNG로 전환해 화학업체에 재판매한다. SNG는 저가의 석탄을 고온ㆍ고압에서 가스화한 후 정제ㆍ합성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성분이 동일하다. 이 때문에 연간 2000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그린가스텍이 초고가 주식 발행으로 절세효과를 누리게 됐다고 보고 있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증자하면 자본금 증자 규모는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주당 5000만 원에 1만 3452주를 발행하면 주식발행 초과 급은 6725억 원이지만 주식발행초과금은 6725억원이지만 자본금 증가액은 6726만원이 된다. 주식 등기에 따른 세금은 6726만원에만 부과된다.

유상증자의 등록세는 등기부상 증자금액의 0.48%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약 32만 원이다. 주당 5000만 원이 아닌 액면가인 주당 5000원으로 발행했다면 등록세는 32억 원 가량으로, 그만큼 절세를 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그린가스텍 설립 당시 주식 총수가 200주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유상증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절세 부문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경영 효율성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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