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유출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 되는 등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군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전단지 배포 및 가두 캠페인을 하는 등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땅끝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로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www.privacy.go.kr) 및 해남군 홈페이지(www.haenam.go.kr)에서 가능 하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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