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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연루’ NS홈쇼핑 前직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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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 결제로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카드깡’ 범행에 연루된 NS홈쇼핑 전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NS홈쇼핑에서 농수산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최모(39)씨와 이모(40)씨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박모(43·구속기소)씨 등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94억2000만원 상당의 카드깡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자들과 공모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뒤 은행에서 대금을 받아 결제금액의 25~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융통 의뢰자들에게 융통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NS홈쇼핑을 통해 카드깡 영업을 한 박씨 등 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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