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NS홈쇼핑에서 농수산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최모(39)씨와 이모(40)씨 등 2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업자들과 공모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한 뒤 은행에서 대금을 받아 결제금액의 25~3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 융통 의뢰자들에게 융통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NS홈쇼핑을 통해 카드깡 영업을 한 박씨 등 업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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