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여신전문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와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NS홈쇼핑과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홈쇼핑 매출을 일으킨 뒤 이를 돌려받아 수수료를 떼고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 관계자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 직원이 허위 주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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