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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할인제도 현행 유지…국토부 제동에 일단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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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내부 결정사안이나 일단 유지키로…"협의 통해 결정할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늘(1일)부터 없애기로 했던 각종 할인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가 요금체계 개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초 1일부터 할인요금제도를 바꾸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지만 국토부가 개편을 미루자는 입장을 전해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요금제도 개편이 절실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당초 이용률이 낮은 월~목요일에 고속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주중 요금할인을 이달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KTX 역방향 좌석과 출입구 좌석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5%의 요금할인과 경부선 KTX 이용자 중 신경주역ㆍ울산역을 우회하는 열차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특별할인제도 역시 없애기로 하는 등 각종 할인요금제도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또 다른 코레일 관계자는 "할인제도 폐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사안이고 국토부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시행연기를 권고한 만큼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할인요금 폐지는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상 요금제도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부채감축에 대한 압박을 국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여론이 커지자 최종 시행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할인제도의 경우 철도운영기관이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코레일의 의견을 존중하되 지금 현재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며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시행시기와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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