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공간 확보와 중소기업 부담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대상 교육활동과 설치비?운영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기업 발굴과 홍보를 맡는다.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9)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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