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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 100억 기업, 기업소득 환류세는 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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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과 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세율은 10~15% 안팎이고 기업이 투자·임금 인상·배당에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당기순익의 60~70%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투자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투자·임금 인상·배당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공제 범위에 포함할지 등 세세한 부분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지만 큰 골격은 가닥이 잡힌 셈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당기이익 가운데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하고,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특정비율(α%)을 제외한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두는 것을 인정하고 남은 돈을 투자·임금 인상·배당에 활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세금을 내더라도 2009년 법인세율 인하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CEO) 하계 포럼에서 α%에 대해 60~70%선에서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세율은 10~1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당기순익이 100억원인 A기업이 투자·임금 인상·배당에 각 10억원씩 30억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A기업의 세금은 최대 6억원에서 최소 3억원으로 결정된다.
▲당기순익 100억원 기업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변수에 따른 세액

▲당기순익 100억원 기업의 기업소득환류세제 변수에 따른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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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를 70%로 가정하고 세율을 15%로 정할 경우 기업의 부담은 가장 커진다. 이 경우 A기업은 30억원을 사내유보금으로 둘 수 있다. 남은 70억원에서 투자·임금 인상·배당에 사용한 금액 30억원을 제외하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과세표준은 40억원이 나온다. 세율이 15%라면 세금은 총 6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율이 10%로 정해진다면 세금은 4억원으로 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α%가 60%로 결정된다면 A기업은 사내유보금을 40억원까지 둘 수 있다. 투자·임금 인상·배당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사내유보금을 제외한 60억 가운데 30억을 투자·임금 인상·배당에 사용한다면 과세표준은 30억원이 된다.α%를 70%로 정할 때보다 과세표준이 10억원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도 줄어든다. 세율이 15%로 결정되면 4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고, 10%로 결정된다면 3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업들은 투자나 임금 인상을 1년 안에 하기 힘들다고 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적립금 형태로 쌓아둘 수 있다.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다. 경영전략에 따라 2년 동안 당기순익을 모아 한번에 투자하고 그 금액이 α%를 넘어선다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A기업이 2년 연속 100억원을 기록했다고 가정하면 2년간 투자·임금 인상·배당에 한푼도 쓰지 않더라도 일시에 2년간 쌓인 α%만큼의 돈을 투자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변수는 남아 있다. 어느 정도 선까지를 투자로 인정하느냐, 임금 인상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 국장은 "해외투자가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 해외투자는 제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구매 행위 등을 투자로 볼지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이 밖에 기업이 배당 대신 자사주를 매입해 우리사주에 무상증여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계자산을 늘리도록 하는 것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배당·임금 인상 등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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