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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거급여 시범사업…2만6000가구에 5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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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 급여지급 개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만6000가구가 평균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한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난다.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약 3만원 많아진다.
시범사업은 7~9월 기존 공공·민간임차 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곳이다. 급지별로는 1급지 서울 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2급지 인천 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 부천시·양평군·의왕시·시흥시·과천시·구리시, 3급지 광주 서구·광산구, 울산 중구·동구, 세종시, 부산 금정구, 4급지 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담양군이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달 30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개편주거급여액을산정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6만3000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조사했다. 조사가 완료된 6만가구(95%)를 대상으로 7월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7월 시범사업 수혜가구 2만6000가구는 가구당 월평균 약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조사거부,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LH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동 추가조사를 거쳐 8월 이후 7월 급여를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대상가구를 3만9000가구로 추정했으나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가 최저 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수혜가구가 2만6000가구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쪽방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편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현황을 면밀히 파악, 직접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본사업에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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