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원 A씨는 주말에 본인의 차를 타고 여자 친구와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을 찾았다. 레스토랑 주차요원이 발렛파킹(valet parking)을 해주겠다며 내리라고 손짓했고, A씨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차에서 내렸다. 그런데 주차요원이 A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그만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 사고로 차량 범퍼가 일부 파손됐다. 새로 산지 얼마되지 않은 차가 눈 앞에서 찌르러진 것을 확인한 A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고를 낸 주차요원 또한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발렛파킹이 일반화되면서 위 사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사건에 따라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발렛파킹시 책임은 차 소유주가 아닌 발렛파킹 업체의 부담이 된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로 자신이 자동차의 운행(차량관리도 포함되므로 발렛파킹도 해당)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다.
다시 말해 주차요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요원이 소속돼 있는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영업소에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업소에서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 준 뒤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또한 그는 "차량내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 안에 고가의 제품, 현금 등은 방치하지 말고 액세사리나 휴대용기기 등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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