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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CP 발행’ 구자원 LIG 회장 집행유예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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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자원 LIG그룹 회장(79)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구 회장의 장남과 차남은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과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P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LIG건설에 대한 회생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신청을 미루고 시장을 속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LIG 총수 3부자는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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