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 유모(44)씨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채 시장은 이로써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시장에 당선됐지만 2010년 당선이 무효처리됨에 따라 재선이 아닌 초선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일부 정치적 비난도 예상된다. 이는 채 시장이 재임 중 당선 무효 판결이 났다면 바로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하지만 임기가 끝난 뒤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격이 없는 시장이 결국 자치단체를 4년간 이끈 셈이 됐다. 일부에서 자치단체장 등 선거관련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채 시장은 하지만 선거법 265조2의 1항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로부터 당선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8743만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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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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