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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성공 채인석 화성시장 '초선'된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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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이영규 기자] 채인석 화성시장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초선'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1억8000만원의 선거보전 비용도 물어내야 할 판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 유모(44)씨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유씨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채인석 시장의 민선5기 당선도 무효가 됐다.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채 시장은 이로써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시장에 당선됐지만 2010년 당선이 무효처리됨에 따라 재선이 아닌 초선 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일부 정치적 비난도 예상된다. 이는 채 시장이 재임 중 당선 무효 판결이 났다면 바로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하지만 임기가 끝난 뒤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격이 없는 시장이 결국 자치단체를 4년간 이끈 셈이 됐다. 일부에서 자치단체장 등 선거관련 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채 시장은 아울러 이번 판결이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민선6기 시장직을 수행하는 데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채 시장은 하지만 선거법 265조2의 1항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로부터 당선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8743만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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