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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남양뉴타운지구 조경공사 대행개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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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규모, 조경공사 시공과 지구내 우량부지 선확보 유리

남양뉴타운지구 위치도

남양뉴타운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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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는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에 조성중인 약 260억원 규모의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지구 조경공사의 대행개발사업 시행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256만5000㎡ 규모의 남양뉴타운지구는 서해안시대 수도권서남부 거점지역으로 부지조성공사가 약 75% 진행돼 조경공사 착공 필요성과 공사의 발주 추세에 맞춰 대행개발로 시행된다.
대행개발은 기반공사 등을 수행하는 건설사에 대해 토지대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는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선점하고 LH는 초기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LH와 건설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부지조성공사 뿐 아니라 최근에는 도로공사 등 기반시설공사의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규모 및 설계금액

공사규모 및 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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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경공사는 조경발주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며 LH도 업체별 대행개발 사전조사 등을 통해 현물대상토지의 용도 및 비율, 상계비율, 납부조건 등을 세세하게 조사하고 반영해 성공적인 조경공사 대행개발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물대상토지로는 공단인근에 조성되는 남양뉴타운의 특장점인 튼튼한 주택수요기반을 감안해 공동주택용지를 증가하고 있는 상업수요에 맞춰 일반상업용지를 선정했다. 대금납부조건도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무이자로 완화했다.

오는 2015년 말 준공 예정인 화성남양뉴타운지구의 조경공사 본공사에 대한 현물지급토지는 60~85㎡공동주택지 3필지(분양2, 임대1)와 일반상업용지 4필지로 각각 4순위까지 선택할 수 있다. 대행개발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는 16일 실시했으며 입찰신청 및 낙찰자 결정은 29일, 도급계약 및 용지매매계약은 8월12일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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