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경찰에 불리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협박한 뒤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로 박모(44)씨와 김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A씨가 운영하던 한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A씨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USB를 압수당한 사실을 알고 전 직장 동료인 김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박씨는 몰래 빼낸 회사 내부자료를 별도의 USB에 담은 뒤 마치 경찰에서 압수한 물품인 것처럼 위장해 A씨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들은 A씨가 수사를 받다 구속되자 그의 부인에게 접근해 3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2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협박 전화를 걸었던 김씨의 목소리를 녹음해 A씨의 부인에게 들려준 뒤 협박범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검거해 범행을 모두 자백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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