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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2차 부검도 '동일인'…檢 '공소권 없음'으로 재산몰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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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수사 종결 예정(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유병언 수사 종결 예정(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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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2차 부검도 '동일인'…檢 '공소권 없음'으로 재산몰수 딜레마

순천에서 발견된 사체의 2차 부검 결과에서 유병언 전 회장임이 최종 확인돼 검찰 수사가 종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저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유 전 회장 '추정' 사체의 2차 부검 결과를 내놨다. "DNA 검사를 다시 했는데 기존에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완전히 일치한다"며 순천 사체가 유 전 회장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수사 대상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수사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 없음 결정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이 처분을 내린다.

피의자가 사망하면서 죄가 성립되지 않아 '추징보전'을 통한 유 전 회장의 재산 몰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다. 민사상 '가압류'와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검찰이 신청한 4차례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의 상당 부분을 취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묶어둔 유 전 회장의 재산은 1054억원에 달한다.

유 전 회장의 죽음으로 은닉 재산을 찾을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차명으로 숨겨두었거나 해외로 빼돌린 돈은 피의자 본인이 사망한 만큼 실소유주를 규명해 내기가 어렵다.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유 전 회장의 불법 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유 전 회장의 가족과 측근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난항을 겪게 된다. 4000억원이 넘는 세월호 참사 피해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은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과 수사는 별개"라면서 "남은 수사는 끝까지,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검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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