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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받나…경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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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YTN 뉴스 캡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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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병언 최초발견자, 신고 포상금 5억원 받나…경찰 "검토 중"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검경은 "박씨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이기에 포상금 5억이 박씨에게 돌아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발견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언 최초발견자 보상금 지급 여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병언 최초발견자, 포상금이 로또 수준이네" "유병언 최초발견자, 5억원 못 받을 거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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