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택시운송사업발전법령 제정안 통과, 택시 과잉지역선 총량제에 따라 감차 실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택시 기사가 합승을 시키거나 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할 땐 과태료 20만원(1차),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2차),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3차)의 처분을 받는다. 이 경우 사업자는 6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사업일부정지가 내려진다.
다만 사업자가 소속 기사 또는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에게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소속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한 경우 단 한 번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된다.
감차 사업을 위해 사업구역별로 설치된 감차위원회에서 설치된다. 위원회는 공무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 대표자, 노조 대표자,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감차보상금 수준,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차보상 방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에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산정된다. 시·도지사는 감차 규모의 10% 범위 내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다. 만약 감차 규모가 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20%를 넘는 경우 2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준(전체 택시 보유대수의 15%) 이상일 땐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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