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업무 관련한 내부문서 및 이사장 언급 사항까지 이메일로 보내 기밀 유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황모 철도시설공단 부장(47)을 부정처사후 수뢰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내부기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철도고와 철도대학 출신으로 지난 4월까지 공단 본부 궤도처에 근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황씨를 체포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AVT가 김모 감사원 감사관(51·구속기소) 등에게도 로비를 해온 점에 비춰 오랫동안 공단을 비롯한 공사 발주·관리감독 기관 관계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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