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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비수급 빈곤층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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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나진구 중랑구청장

나진구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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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80% 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가구당 1억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재산기준은 5억 원 이하이다.

급여 종류는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이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랑구 사회복지과(☎2094-169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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