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며 재산기준은 5억 원 이하이다.
급여 종류는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 등이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중랑구 사회복지과(☎2094-169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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