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신청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1000㎡이상).
참여방법은 구청 교통행정과에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s-tdms.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계획서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제출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내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교통량 감축 이행정도에 따른 감면신청은 내년 8월10일까지 중랑구청 교통행정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랑구 교통행정과(☎2094-257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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