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표현을 대체하자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간사는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일정, 법안 상정 등 주요 현안을 담당한다. 통상 재선의원이 맡는 간사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의 주요 쟁점을 조정하는 협상 역할을 맡는 등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막중한 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소속 원내 교섭단체를 대표해 협상에 임하다 보니 비판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떤 상임위에 간사의 성향이 어떠한지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법안 처리 속도와 논란의 규모가 달라지는 등 간사의 비중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간사는 본래의 한자인 幹事(간사)와 달리 간사하다는 뜻의 奸邪(간사)로 장난삼아 불리기도 한다. 교섭단체간의 전략의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뜻의 간사 역시 부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간사는 표현은 일본어에서 파생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간사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어를 감안했을 때 일제의 잔재로 간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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